[교회법 상담 151] 당회 의사정족수와 안건 계속 상정 문제

적법한 규정과 절차는 모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5/02/17 [11:41]

[교회법 상담 151] 당회 의사정족수와 안건 계속 상정 문제

적법한 규정과 절차는 모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5/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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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당회 운영은 지혜가 필요하다. 당회는 지교회의 청빙 청원과 노회가 (승인)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구성한다. 위임목사(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을 선출한 개념이 아닌 위임목사가 당연히, 으레 당회장이 된다. 따라서 당회원이라 할 때 장로만을 의미한다.

 

당회는 장로회 헌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지교회 교인들의 1심 재판 관할은 당회가 된다. 당회를 재판회로 하여 권징재판을 한다.

 

당회의 의사정족수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다. 장로 과반수만의 출석으로도 안 되고 목사만으로도 안 된다. 반드시 목사가 출석해야 한다. 또한 장로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당회 의결정족수는 의사정족수에 준용하여 목사와 장로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는 목사직과 장로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인한다. 이러한 의결정족수 규정은 장로회 헌법(교단 헌법)에는 없다. 규정의 불비이다.

 

따라서 교회 정관이나 당회 규정에 반드시 당회 의결정족수 규정을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출석 과반수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는 장로회 정치를 구현할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당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결의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 당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되었다. 부결된 안건을 폐회 전에 다시 결의하려고 할 때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된다.

 

그러나 당회를 마친 후(폐회)에 다시 소집된 당회에 안건으로 재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계속하여 차기 당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문제에 대해 당회는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한다.

 

정관상으로 당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해당 연도에는 거론할 수 없다. 단 전원이 찬성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등의 규정을 해 두어야 문제가 없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적법한 규정과 절차는 모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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