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50] 노회 의사 의결정족수, 정회원과 준회원(언권회원) 구분해야노회록에는 출석 정회원 00명, 언권 회원 00명 등으로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출석 목사 회원 00명, 장로 총대 00명 등으로 회의록을 기록하면 문제가 된다.
의결권이 없는 목사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에 참여하였을 때 문제가 된다. 따라서 노회는 정기회든, 임시회든 회원 호명을 통해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을 정확히 분류하여 호명하고 이를 발표해야 한다.
결의권에 참여할 정회원은 몇 명 출석했고 발언권(언권)만 할 수 있는 준회원이 몇 명인지를 정확히 해야 하고 회의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노회가 정회원과 준회원을 포함하여 총회 몇 명이 출석했다고 보고한다.
만약에 선출직 투표에서 이런 구분 없이 의결권이 없는 목사가 투표에 참석하여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법 투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결의권이 없는 자, 특히 발언권(언권)만 있는 자가 투표했다면, 이는 투표 방해 행위가 된다. 이를 우리는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한다.
노회는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정회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회원이 아닌 자가가 투표할 경우, 이를 범죄로 처단할 수 있다. 늘 조심해야 한다. 노회가 이런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노회록에는 출석 정회원 00명, 언권 회원 00명등으로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출석 목사 회원 00명, 장로 총대 00명등으로 회의록을 기록하면 문제가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