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편지 141] 교회 회의체에서 정수와 재적 회원 개념 이해교인총회인 공동의회 회원은 정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이 재적 회원이며 이를 민법 제42조 1항 후단인 정수라 한다.
정수와 재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수란 규정에서 정원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수라 한다. 예컨대 이사회는 이사 15인으로 조직한다고 하였을 때 15인은 정수가 되고 결원된 이사가 2인 경우, 결원된 이사를 제외한 수를 재적이라 한다.
그러나 정원(정수)이 확정되지 않는 집합체에서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출 때 회원의 지위가 유지되어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재적 회원이라 한다. 이 경우 재적 회원이 정수된다.
민법 제42조 1항 후단의 정수는 바로 재적을 의미한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적이란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재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재적(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한다. 국회법은 여러 조항에서 재적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적위원은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고 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의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당회나 제직회는 정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회원이 된다. 그래서 회원은 언제나 유동적이다. 이때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을 재적 회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정수라고 한다.
교인총회인 공동의회 회원은 정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이 재적 회원이며 이를 민법 제42조 1항 후단인 정수라 한다.
당회는 아주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하였을 때 재적은 당회장과 당회원 전체를 재적 회원이라 한다.
재적은 당회장만을, 당회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회장과 당회원 전체수를 재적이라 하지 않는다. 당회의 재적이란 당회장과 당회원 총수를 의미한다. 이것이 당회의 정수이다.
따라서 교회는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정관으로 정원이 몇 명이라고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자격 조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이를 재적이라 한다. 따라서 정관을 제정이나 변경할 때 “공동의회 재적 회원”, 혹은 “당회 재적 회원인 당회장과 당회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라는 등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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