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편지 140] 교인총회인 공동의회 법적 직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11/16 [12:05]

[교회법 편지 140] 교인총회인 공동의회 법적 직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11/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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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헌법 정치 제1장 제3)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정치 제2장 제2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정치 제2장 제4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교회 직원은 항 존 지로 목사장로집사가 있으며한국 장로교회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직으로 전도사전도인권사남녀 서리 집사가 있다항존직과 임시직은 지교회 무흠 입교인 이어야 하며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다임시 직원 가운데 전도사는 노회 고시로 인가를 받아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정치 제3장 참조).

 

교회는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가 있으며 회원은 무흠 입교인이다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집행기관으로 당회와 제직회가 있다지교회 무흠 입교인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지며반드시 당회 결의로 소집하게 하여(정치 제21장 제1조 2) 교인들이 소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법이 당회 결의로 소집하도록 하지만이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위임목사담임목사)이 소집한다라고 수정해야 한다소집권은 당회에 있지 않고 대표자(당회장)에게 있다대표자의 소집권은 사전 당회 결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이를 각 교회 정관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교인들이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회와 당회장(위임목사담임목사)이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장로회 헌법에서 공동의회의 중요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정치 제21장 제1조 참조).

 

첫째당회의 경과 상황 보고이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라고 했다당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라 한다당회는 장로회 헌법과 교회 정관이 규정한 직무와 위임사항을 집행한다중요한 재산 취득과 재산 처분 등이 위임되기도 한다특히 치리회로서 권징이나 교회 중요한 사안을 결의한다.

 

당회의 중요한 당회 직무(정치 제9장 제5, 6)에 의해 결의되고 집행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특히 각 기관 감독”(정치 제9장 5항 7) 직무로서 교회 소속 각 회”(정치 제20)의 감독 결과재정 감사 등을 보고해야 한다감사는 당회의 감사위원이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교회 산하 각 기관은 교회와 별개의 자치기관이 아닌 교회에 소속된 기관이다.

 

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회비로 충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정은 포괄적으로 교회 재정에 포함된다이러한 회비찬조받는 등의 모든 문제는 당회 감독을 받아야 하고 모든 재정은 당회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 정관으로 교회 재산 처분담보대출재정 집행에 대한 위임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권한 밖의 월권은 법적 책임이 따른다이러한 권한이 당회에 위임되었다면 집행 후 반드시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 당회 경과 상황으로 보고해야 한다.

 

둘째제직회의 보고이다.

 

장로회 헌법에서 공동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기관이 제직회이다비록 교회 정관에제직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직회에 보고하여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1년 동안 재정 집행에 관해 제직회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정치 제21장 제2조 3). 당회의 보고 사항이 아니다제직회의 재정 집행 보고에 공동의회가 승인하는 채용결의를 해야 한다.

 

셋째, ‘부속 각 회의 보고이다.

 

공동의회는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다부속 각 회는 정치 제20장에 규정한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에 해당한다교회는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당회의 치리와 관활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라고 했다(정치 제20장 제2).

 

교회 내 각 회인 구역찬양대찬양단주일학교남녀전도회 등 많은 부속 회가 있다이러한 모든 회는 교회와 별도의 독립된 자치기관이 아닌 교회의 당회 관할하에 있다각 회의 모든 행정재정 등은 당회의 관리 감독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교인이 교회 등록하면부속 각 회 중에 어느 회에 가입하여 교회 활동을 할 것인지 이는 각 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회 결의이다교인이 등록하며 구역 편성과 어느 기관에 소속할 것인가를 당회가 동시에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당회가 부속 각 회를 방치하면 안 된다.

 

넷째예산서 채용이다.

 

일명 예산편성이다다음 해에 집행할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예산편성 보고는 제직회 권한이다그러나 많은 교회는 정관을 통해 이를 당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산안에 대한 집행에서 항목 간 변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회가 보고받은 내용과 예산결산 채용에 관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특히 당회의 경과 사항이나 감사보고 예산결산의 모든 보고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분량이 많을 때는 재정 집행 보고는 별첨대로 받기로 하다라고 기록하고 회의록에 별첨해야 한다.

   

교회의 건강성은 원칙 없는 교회 운영이 아닌 힘들어도 원칙대로는 집행하는 것은 모두를 설득하는 힘이 된다교회는 은혜로울 때 원칙대로 집행하면 분쟁이 일어날 기회는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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