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당회장 권한과 총회의 유권해석 충돌 "지교회만 혼란"

총회의 충돌되게 장로회 헌법에 반한 유권해석이 지교회를 분란케 하므로 아예 교회 정관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4/11/05 [16:24]

임시당회장 권한과 총회의 유권해석 충돌 "지교회만 혼란"

총회의 충돌되게 장로회 헌법에 반한 유권해석이 지교회를 분란케 하므로 아예 교회 정관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4/11/05 [16:24]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이하 장로회 헌법이라 한다적용은 언제나 문언적 규정에 근거한다문언적 규정에 의미를 부여하여 잘못된 해석은 교회에 혼란을 초대한다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은 총회에 있다(장로회 헌법정치 제12장 제5조 1).

 

헌법 유권해석은 하회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문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장로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4). 지교회나 개인은 총회에 직접 청원권이 없으며오직 하회인 노회가 합법적인 청원으로 제한한다.

 

총회가 파한 후 헌법 해석을 질의하였을 때는 차기 총회에 제출되어 총회가 해석하여야 한다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총회 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위임했으며이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 임원회 보고를 통해 승인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총회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을지라도 이는 장로회 헌법에 규정한 상비위원이 아니며총회 결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불과하다따라서 특별위원회인 헌법위원회가 헌법 해석을 내놓았을 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임시당회장은 노회 직권으로 한시적으로 파송

 

장로회 헌법에 따르면 위임목사(당회장)의 궐위 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한다여기 직권으로 파송한다는 의미는 지교회와 의논 없이 노회가 일방적으로 파송한다는 의미이다당회장과 임시당회장대리당회장에 대한 규정은 장로회 헌법 제9장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다.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를 임시당회장이라 한다이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무하는 당회장이다.

 

임시당회장이 해당 지교회 분란의 원인일 경우, 교체 대상

 

임시당회장은 지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므로 발생하는 문제를 치유하고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을 설득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주관한다이러한 한시적인 임시당회장이 시무 중에 교인들을 고발하고불법혐의로 해당 교회 교인으로부터 고발당하여 피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임시당회장이 교회 특정 교인들의 한편에 서서 불화를 조장한다면 이는 임시당회장의 본연의 직무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교회 정관에 교회 재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규정하고 있으며아직 후임 담임목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을 때 정년 은퇴한 원로 목사가 여전히 교회 재산의 등기상 대표자가 된다.

 

그런데 그 재산의 사용수익에 반한 재산의 대표자인 원로 목사를 상대로 임시당회장이 교회 대표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은 임시당회장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노회는 더 이상 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임시당회장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의 충돌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장로회 헌법 정치 제9장 3~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임시당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교회 법률행위 대표자이다총회는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장에 관한 유권해석을 했다.

 

100회 총회

노회 파송 당회장 권한

동대구노회장 이종덕 씨가 헌의한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한계 질의 건은 헌법대로(정치 제9장 4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함)하기로 가결하다.

 

103회 총회

위임목사 외 재판권 금지 관련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

 

임시당회장 관련
호남노회장 최재정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과
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104회 총회

교인총수 관련
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예배 결석 6개월 이상이면 교인총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의의 건과
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헌의한 지교회 담임목사는 교인 총회 시 의장이 되고교인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교인 총수에 포함).

 

104회 총회 임원회의 유권해석에서전북노회에서 제출한 대리당회장의 재판권에 대한 질의 건은 제103회 총회에서 시무 목사와 임시당회장의 경우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결의한 바대리당회장도 재판권이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로 결의됐다(105회 총회 보고서, 110).

 

임시당회장은 정치 제9장 4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하다”(100회 총회 결의)라고 했다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 재판권이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103회 총회 결의).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없음-특별한 경우에 해당 

 

지교회 위임목사만이 교인들로부터 기본 치리권에 대해 복종서약’(정치 제15장 제11조 2)으로 위임을 받았기에 재판권이 주어진다이러한 복종서약은 위임목사와 치리장로만이 교인들에게서 복종서약을 받으며이러한 서약을 받지 아니하며 당회에서 재판권(치리권)이 없다이런 의미에서 임시 당회장은 당회에서 재판권이 없는 유권해석은 아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 외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와 모두 동일하다담임목사가 지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임시당회장이 동시에 갖는 권한이다이런 의미에서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공동의회 총의결권에 포함한다즉 공동의회 재적 회원에 포함한다(104회 총회 결의).

 

이 이야기는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동일한 직무로서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담임목사 청빙시 투표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당회장 담임목사 청빙투표권 없음 장로회 헌법에 흠결

 

그런데 총회는 아주 이상한 해석을 했다.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불가하다라고 결의한 것이다총회 결의가 장로회 헌법에 반한 상호 충돌되게 결의를 하고 있다장로회 헌법에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에 투표권이 있는 임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다.

 

결국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총회가 이처럼 충돌되게 유권해석을 하였을 때 지교회에서는 교인 총회 격인 공동의회에서 임시당회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결의를 하고 투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총회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109회 총회에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 투표시 임시당회장에게 투표권 없음에 대한 제103회 총회 결의을 재론하여 투표권 있음으로 재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이것이 제109회 총회에 성안한 정치부(부장 조승호 목사)의 한계였다이것이 총회 현실이다.

 

이제 지교회는 총회의 충돌되게 장로회 헌법에 반한 유권해석이 지교회를 분란케 하므로 아예 교회 정관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심지어 정관에 임시당회장은 교회 재산의 등기 대표자와 고유번호 대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규정을 두어 정치적으로 개입한 임시당회장의 교권을 견제할 수 있다.

   

이제 총회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밥학박사(민법), 한국교회사 Ph.D., 목회학 박사(교회법) 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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