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당회장 권한과 총회의 유권해석 충돌 "지교회만 혼란"총회의 충돌되게 장로회 헌법에 반한 유권해석이 지교회를 분란케 하므로 아예 교회 정관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이하 ‘장로회 헌법’이라 한다) 적용은 언제나 문언적 규정에 근거한다. 문언적 규정에 의미를 부여하여 잘못된 해석은 교회에 혼란을 초대한다. 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은 총회에 있다(장로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1).
헌법 유권해석은 하회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문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장로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 지교회나 개인은 총회에 직접 청원권이 없으며, 오직 하회인 노회가 합법적인 청원으로 제한한다.
총회가 파한 후 헌법 해석을 질의하였을 때는 차기 총회에 제출되어 총회가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총회 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위임했으며, 이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 ‘임원회 보고’를 통해 승인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총회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을지라도 이는 장로회 헌법에 규정한 상비위원이 아니며, 총회 결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인 헌법위원회가 헌법 해석을 내놓았을 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임시당회장은 노회 직권으로 한시적으로 파송
장로회 헌법에 따르면 위임목사(당회장)의 궐위 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한다. 여기 직권으로 파송한다는 의미는 지교회와 의논 없이 노회가 일방적으로 파송한다는 의미이다.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에 대한 규정은 장로회 헌법 제9장 제3조, 제4조에 규정하고 있다.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를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이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무하는 당회장이다.
임시당회장이 해당 지교회 분란의 원인일 경우, 교체 대상
임시당회장은 지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므로 발생하는 문제를 치유하고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을 설득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주관한다. 이러한 한시적인 임시당회장이 시무 중에 교인들을 고발하고, 불법혐의로 해당 교회 교인으로부터 고발당하여 피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 임시당회장이 교회 특정 교인들의 한편에 서서 불화를 조장한다면 이는 임시당회장의 본연의 직무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정관에 교회 재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 후임 담임목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을 때 정년 은퇴한 원로 목사가 여전히 교회 재산의 등기상 대표자가 된다.
그런데 그 재산의 사용수익에 반한 재산의 대표자인 원로 목사를 상대로 임시당회장이 교회 대표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은 임시당회장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노회는 더 이상 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임시당회장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의 충돌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장로회 헌법 정치 제9장 3~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임시당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교회 법률행위 대표자이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장에 관한 유권해석을 했다.
제100회 총회 노회 파송 당회장 권한 동대구노회장 이종덕 씨가 헌의한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한계 질의 건은 헌법대로(정치 제9장 4조, 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함)하기로 가결하다.
제103회 총회 위임목사 외 재판권 금지 관련
임시당회장 관련
제104회 총회 교인총수 관련
제104회 총회 임원회의 유권해석에서“전북노회에서 제출한 대리당회장의 재판권에 대한 질의 건은 제103회 총회에서 시무 목사와 임시당회장의 경우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결의한 바, 대리당회장도 재판권이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로 결의됐다(제105회 총회 보고서, 110쪽).
임시당회장은 “정치 제9장 4조, 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하다”(제100회 총회 결의)라고 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 “재판권이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제103회 총회 결의).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없음-특별한 경우에 해당
지교회 위임목사만이 교인들로부터 기본 치리권에 대해 ‘복종서약’(정치 제15장 제11조 2)으로 위임을 받았기에 재판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복종서약은 위임목사와 치리장로만이 교인들에게서 복종서약을 받으며, 이러한 서약을 받지 아니하며 당회에서 재판권(치리권)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임시 당회장은 당회에서 재판권이 없는 유권해석은 아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 외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와 모두 동일하다. 담임목사가 지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임시당회장이 동시에 갖는 권한이다. 이런 의미에서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공동의회 총의결권에 포함한다. 즉 공동의회 재적 회원에 포함한다(제104회 총회 결의).
이 이야기는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동일한 직무로서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임목사 청빙시 투표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당회장 담임목사 청빙투표권 없음 장로회 헌법에 흠결
그런데 총회는 아주 이상한 해석을 했다.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불가하다”라고 결의한 것이다. 총회 결의가 장로회 헌법에 반한 상호 충돌되게 결의를 하고 있다. 장로회 헌법에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에 투표권이 있는 임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다.
결국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 총회가 이처럼 충돌되게 유권해석을 하였을 때 지교회에서는 교인 총회 격인 공동의회에서 임시당회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결의를 하고 투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총회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109회 총회에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 투표시 임시당회장에게 “투표권 없음에 대한 제103회 총회 결의”을 재론하여 “투표권 있음”으로 재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것이 제109회 총회에 성안한 정치부(부장 조승호 목사)의 한계였다. 이것이 총회 현실이다.
이제 지교회는 총회의 충돌되게 장로회 헌법에 반한 유권해석이 지교회를 분란케 하므로 아예 교회 정관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심지어 정관에 “임시당회장은 교회 재산의 등기 대표자와 고유번호 대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규정을 두어 정치적으로 개입한 임시당회장의 교권을 견제할 수 있다.
이제 총회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밥학박사(민법), 한국교회사 Ph.D., 목회학 박사(교회법) 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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