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편지138] 장로 자격 연령 기준, 피택 때가 아닌 임직 때 기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10/30 [23:23]

[교회법 편지138] 장로 자격 연령 기준, 피택 때가 아닌 임직 때 기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10/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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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에서 장로를 임직하는 문제는 교회 설립 목적과 연결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장로교회는 장로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장로정치란 주권(권리)을 가진 교인들이 자신의 대표자인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민주적 정치이다(헌법, 정치 총론 5).

 

현행 헌법의 정치편 총론에서 장로회 정치란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규정한다.

 

본 규정을 오해하기를 장로회 정치가 마치 교인들에 의한 직접 민주정치와 같은 침례교회와 같은 정치형태로 오해한다. 장로회 정치는 주권을 가진 교인들이 자신들의 대표자인 장로를 선택하고 그 장로로 하여금 당회를 통해 치리권을 행사하는 간접 민주정치 제도를 의미한다. 

 

장로의 자격은 첫째, 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남자 입교인이어야 한다. 셋째, 흠 없이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넷째,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딤전 5:17, 롬 12:7-8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정치 제5장 제3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를 피택하여 임직을 받기까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회에 장로 선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미조직교회에서 장로를 선택하는 것괴 조직교회에서 장로 증원을 위한 선택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다. 미직교회에서 장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무목사가 노회에 청원하여 장로 선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세례교인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직교회 장로 증원은 당회 결의로 노회에 장로 증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증원은 세례교인 25명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택한다.

 

노회에서 장로 선거 허락을 받았다면,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를 선택한다. 미조직교회에서 장로 선택을 위한 후보는 시무목사가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조직교회는 당회가 후보를 공동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1차 투표를 통해 교인들에 의해 후보자를 선거로 확정하고 2차 투표를 통해 피택할 수 있다.

 

당회가 공동의회 안건(장로 피택의 건)을 상정하여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정치 정치 제21장 제1조 4)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택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5). 

 

셋째, 피택하였다면 정확히 6개월 동안 교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당회는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라고 했다(정치 제9장 제5조 4). 공동의회에서 피택한 후 반드시 6개월 동안 교육하여야 한다.

 

넷째, 노회 고시를 청원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피택되고 6개월 교육 후 노회에 고시를 청원하여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 고시에 합격하여 장로로 임직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치 제9ㅈ장 제5조 4)..

 

다섯째, 노회 승인 후 당회가 장로 임직식을 행한다.

 

노회 승인을 받았다면 당회는 장로로 임직한다(정치 제9장 제5조 4). 장로의 지위는 임직식을 행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직식 때에 본인의 서약과 교인들로부터 서약을 받아야 한다.

 

교인들은 자신의 대표자인 임직받은 장로에게 자신의 기본 치리권을 위임한다는 '복종서약'을 한다(정치 제13장 제3조). 이러한 복종서약을 받지 않는 자는 치리장로로서 효력이 없다.

 

이런 개념에서 볼 때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교인들에게 복종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교회 교인들에게 복종서약을 받아야만 치리장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의 자격에서 만 35세 이상이라 할 때 임직받은 날, 생년월일상 만 35세이면 된다. 즉 공동의회 피택이나 노회에서 장로 고시 당시에는 만 35세에 미달할지라도 임직식을 기준으로 만 35세이상이면 가능하다.

 

간혹 공동의회 피택시, 장로고시 때 만 35세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 이는 정치편의 성문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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