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의 정치 8원리 중에 교회 자유(정치 제1장 제2조)가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교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의미한 개념이다. 이 하나의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조직과 각종 규칙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한 자유권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자유는 지교회의 자유로 해석하여 지교회는 교단(장로회) 헌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종종 법원의 교회 분쟁 재판에서 잘못 그 의미가 와전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장로회’로 약칭하여 ‘장로회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 치리회(정치 제12장 제1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므로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혹은 ‘교회 헌법’, ‘장로회 헌법’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문제는 본 교단의 공식 문서나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목사와 장로들은 여전히 ‘총회 헌법’이라고 한다. 이는 본 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 법통성은 집어 던지고 오로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법을 말하고 이를 집행한다.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 헌법’을 ‘대법원 헌법’이라고 말한 자들이 있는가? 이는 ‘장로회 헌법’을 ‘총회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무런 개념 없이, 법치 개념 없이, 총회 헌법이라고 이해하고 말하는 자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헌법 서문에 ‘총회 헌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는 늘 그렇게 무개념으로 총회와 교회를 섬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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