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헌법을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10/28 [15:29]

장로회 헌법을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10/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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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정치편에서는 교회 헌법이라는 약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하나의 교회로 해석하고 이해한 결과이다.

 

정치편의 정치 8원리 중에 교회 자유(정치 제1장 제2)가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교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의미한 개념이다이 하나의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조직과 각종 규칙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한 자유권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자유는 지교회의 자유로 해석하여 지교회는 교단(장로회헌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종종 법원의 교회 분쟁 재판에서 잘못 그 의미가 와전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장로회로 약칭하여 장로회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최고 치리회(정치 제12장 제1)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므로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는다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혹은 교회 헌법’, ‘장로회 헌법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문제는 본 교단의 공식 문서나 관계자들그리고 많은 목사와 장로들은 여전히 총회 헌법이라고 한다이는 본 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법통성은 집어 던지고 오로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법을 말하고 이를 집행한다.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 헌법을 대법원 헌법이라고 말한 자들이 있는가이는 장로회 헌법을 총회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아무런 개념 없이법치 개념 없이총회 헌법이라고 이해하고 말하는 자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헌법 서문에 총회 헌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우리는 늘 그렇게 무개념으로 총회와 교회를 섬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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