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목사, 은퇴목사 예우금 집행의 법적 절차

법리는 종교단체인 교회,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과 동일한 개념의 판례로서 오늘날 교회 재산 및 재정분쟁에 일반 원리로 적용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10/28 [15:11]

원로 목사, 은퇴목사 예우금 집행의 법적 절차

법리는 종교단체인 교회,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과 동일한 개념의 판례로서 오늘날 교회 재산 및 재정분쟁에 일반 원리로 적용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10/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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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은 교회 재산분쟁에 관한 판례에서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판시하여 교회 재산을 정의하고 있다그 재산의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민법 제275(물건의 총유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여기서 총유는 개인의 지분권이 없는 교인들의 공동소유 재산이라는 의미이다소유권을 가진 교인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공동의회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비록 교회의 대표자에 의한 교회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57679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233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종교단체인 교회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과 동일한 개념의 판례로서 오늘날 교회 재산 및 재정분쟁에 일반 원리로 적용된다특히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경우그 예우에 관해 늘 문제가 된다예우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에는 언제나 법적 책임이 따른다.

 

원로 목사나 은퇴 목사의 예우에 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렇지 못할 때 집행의 효력이 무효 되며동시에 불법 결의의 가담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원로 목사나 은퇴 목사 예우는 첫째 사택 제공둘째매월 생활비 지급셋째공로금 등을 지급할 경우가 있다사택 제공은 재산 증여에 해당하고 그 외 공로금 등은 많은 금액이 집행된다이러한 집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교회 정관에 원로 목사은퇴 목사에 관한 예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당회가 집행하고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둘째,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은퇴 목사의 예우는 당회나 혹은 제직회에 위임한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위임받은 당회나 제직회는 집행 후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정관은 오직 공동의회에서만 제정 및 변경하므로(공동의회 전권사항정관상 예우와 관련한 규정은 곧 공동의회 결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의회 결의 없이 제직회만으로 이러한 재산 증여나 공로금 집행은 위법이다왜냐하면 교단 헌법(합동)이나 교회 정관에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가 있고집행기관인 당회와 제직회가 있다.

 

원로 목사은퇴 목사의 예우는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직무이지집행기관인 당회 또한 제직회의 직무가 아니다교단헌법과 민법은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헌법과 교회 정관과 민법의 사단법인의 단체법에 의해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재산 처분공동의회에서 승인되지 않는 특별한 재정 집행각종 교회 재산 보존을 위한 각종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28437 판결 참고).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 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교회는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정관제정과 변경재산 처분과 담보제공증여특별한 재정 집행은 공동의회를 통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제직회 결의만을 통해서 집행할 때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혹 공동의회 결의가 아닌 제직회만으로 원로 목사은퇴 목사에게 사택(재산)을 증여하고 거액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행한 후 이를 공증하는 경우가 있다제직회와 함께 집행기관인 당회가 제직회 결의를 공증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공동의회 결의를 대치할 수 없다이때 공증은 제직회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집행자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이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23312 판결).

 

특히 제직회 결의도 위법이지만 당회가 공증할 때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증해 주었다는 사실은 범죄로 구성될 수 있다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즉 교인의 공동 소유재산을 당회나 당회의 특정인이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공증해 주고 집행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이는 교단 헌법이나 국가 실정법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통합 측 모 교회에서 원로 목사에게 9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당회와 제직회에서 결의했다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결의만으로 집행할 경우불법 집행이 돼 버린다당회나 제직회에서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공동의회 결의가 없으면효력이 부인된다그래서 해당 교회는 다시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원로 목사 예우금 집행을 결의하여 합법화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원로 목사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1심에서 인용되었다인용 근거는 원로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할 때 공동의회 결의가 아닌 당회 결의로 아파트 구입용으로 약 3억 원을 불법 집행했다는 이유였다이처럼 교회법국가 실정법대법원 판례 법리는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적법 절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적법한 절차를 따라 집행하자는 이야기를 배척할 경우많은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선무당이 사람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사 Ph.D., 목회학 박사(교회법) 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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