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정년규정 충돌 법리 검토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8/18 [19:36]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정년규정 충돌 법리 검토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8/18 [19:36]

 

 

(한국교회법연구소) A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은 그동안 법률행위를 해 왔다. 정관에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 교회가 소속한 교단 헌법은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교단 헌법은 담임목사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라고 개정되었을지라도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라고 할 경우, 교회 정관에 따라 만 70세가 담임목사의 정년에 해당한다. A 교회는 이미 담임목사 정년으로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담임목사 지위를 불법적으로 계속 유지하여 왔다.

 

A 교회 정관상 담임목사 만 70세 정년을 교단 헌법의 만 75세 개정된 정년으로 할 경우, 교회 정관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변경 결의가 없었다면 여전히 정관의 만 70세 정년이 법적 정년에 해당한다.

 

특히 담임목사는 정년 70세에 해당한 정관 규정을 임의로 75세로 불법 개정하여 법률행위를 해 왔다. 정관을 불법으로 위변조하여 법률행위를 해 왔으며, 이미 정년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은퇴하지 않고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해 온 불법을 범했다.

 

교회 정관은 대법원에서 이미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며,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또한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충돌할 때 교단 헌법이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한 정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법리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A 교회 담임목사는 이미 교회 정관상 만 70세 임기인 정년이 지났음에도 마치 정년이 만 75세인 것처럼 행세하여 불법 대표권을 행사해 왔으며, 권한 없는 자가 후임 목사 청빙 절차에 개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 왔다. 이는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

 

교단 헌법에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 정년 기준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개정되었으나 교회 정관상 만 70세 정관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A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정관에서 정한 정관 만 70세를 도과함으로써 당연히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교단헌법이 만 75세로 개정되었을지라도 지교회의 정관상 만 70세의 정년 규정이 자동으로 만 75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단헌법이 개정되었을지라도 교회 정관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만 70세가 교회 담임목사의 정년이 된다.

 

반대로 교단헌법은 목사의 정년이 만 70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회 정관에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5세가 정년이 된다. 교회는 교단헌법과 달리 교회정관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다.  교단은 정년을 달리규정한 교회에 정관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정관에 만 65세 정년은 자동으로 만 70세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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