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를 선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총회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 정치 제22장 제1조).
정리하면 총대 선출 시기는 ① 총회 전 정기노회 ② 총회 개회 6개월 이전에 택해야 한다. 총회총대 선출에 대한 시기의 문제는 총회를 소집한 날과 총회 전 정기노회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교단헌법 규정은 총회규칙을 살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총회 전 정기노회는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을 살피지 않으면, 노회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총회총대 선출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에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에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정한 날짜”라는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총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총회규칙에 총회는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7장 제1조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총회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총회 개회 전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할 수 없다고 했으니 총회 전 정기노회는 총회 개회 전 6개월 이내에 회집되어야 한다. 예컨대 총회가 9월 21일이며, 3월 22일 이후에 정기노회가 소집되어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그 이전에 소집된 정기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매년 총회 개회 날짜가 변동이 있으므로 노회 정기노회의 소집일도 이와 관련하여 변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선출된 총대의 선출이 적법하게 된다. 만약에 3월 20일에 정기회를 소집하여 총대를 선출하면 효력이 없게 된다.
전국의 각 노회는 노회 규칙으로 정기노회의 소집날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정기노회 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기노회에서 총회총대를 선출하고 총회총대는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회는 10월 정기노회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 후인 4월에 정기노회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총회총대는 총회 개회 6개월을 격하여 택할 수 없다”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3월에 정기노회를 갖는 일부 노회는 이 요건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충족을 위해 노회 규칙으로 정기노회 일정을 법리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일부 노회에서는 특정 회원에 관해 영구 총대로 결의하여 매년 자동 총대로 파송한다. 영구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위반이므로 불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 총대로 결정해 놓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자와 이전에 영구 총대로 결정해 놓은 총대를 함께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이는 적법하다. 영구 총대로 결의했지만 매년 총대 선출하는 본회에서 함께 승인 결의를 하는 행위는 새로운 결의로 인정된다.
노회 현장에서 총대를 선출하지 않고 각 시찰 단위로 선임하여 파송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 것으로 제80회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하지만 시찰 단위로 총대 후보로 선출하고 노회 현장, 본회에서 승인 결의를 하면 적법하다. 법은 지켜야 한다.
법은 모든 논쟁의 최종적인 심판자이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각종 규정을 지키도록,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혹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총회는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회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월 정기노회는 4월 둘째 주 월요일에 개회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된다.
특히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법대로 집행하려면 총회 차원에서 3월에 정기노회를 시행하고 있는 노회를 지도하여 노회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여 원칙과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각종 규정을 정비하여 지킬 수 있는 법, 지켜나가는 규정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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