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5] 무임집사, 제직회 회원이 되는 절차

무임집사란 타교회 시무집사(안수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온 집사를 의미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1/18 [13:57]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5] 무임집사, 제직회 회원이 되는 절차

무임집사란 타교회 시무집사(안수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온 집사를 의미한다.

소재열 | 입력 : 2023/01/18 [13:57]

  © 한국교회법연구소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를 무임집사라 한다. 타교회의 시무집사(안수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해 왔을 때 시무집사직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무임집사일 뿐이다. 무임집사는 시무집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 교회에 이명온 무임집사가 정년 은퇴 전인 만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이명온 후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시무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여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정치 제6장 제44).

 

당회가 무임집사에게 서리 집사직을 맡길 수 있다(정치 제6장 제44). 당회가 무임집사를 서리집사직을 부여한다라는 결의를 한 후 당회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당회 기록이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리집사는 자동으로 제직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당회가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의 권리를 줄 경우,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정치 제21장 제21). 따라서 무임집사는 자동으로 제직회 회원이 돨 수 없다는 법리에 이른다.

 

무임집사가 제직회 회원이 아니므로 제직회 직무를 부여할 수 없다. 무임집사가 제직회 회원이 되려면 다음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순서에 따라 첫째, 당회가 서리집사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은 당회의 결의사항이며, 반드시 당회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무임집사가 교인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제직회 직무를 맡기면 안 된다. 당회 결의 없이 임의로 담임목사가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주면 안 된다.

 

당회가 없는 교회에 시무집사(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다고 총회가 결의하였으므로 미조직교회의 무임집사에 대해 담임목사의 개인 결정으로 서리집사직을 맡겨 제직회 회원이 되게 할 수 있다.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에게 노회가 당회장권을 부여”(정치 제15장 제121)하였을 때에 담임목사 개인 자격으로 무임집사에게 서리집사의 직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만약에 그 직회를 철회할 경우, 면직이나 정직하면 안된다. 이는 미조지교회 시무목사에게 면직이나 정직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임명한 서리집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명철회를 하면 된다. 조직교회에서는 그 철회는 담임목사 개인의 권한이 아닌 당회 권한이다.

 

제직회에서 권한 없는 자에게 재정과 같은 중요 직무를 맡길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당회는 무임집사에게 서리집사직을 맡겼는지,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주기로 한다는 당회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치유하는 당회 결의를 하여 당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