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4] 공동의회 의결권자 확정과 비치 의무

교인명부가 작성되어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1/18 [09:49]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4] 공동의회 의결권자 확정과 비치 의무

교인명부가 작성되어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1/18 [09:49]

  © 한국교회법연구소


공동의회는 모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때 무효가 된다. 무효인 공동의회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공동의회를 개최될 당시 소속된 교인을 몇 명으로 하여 공동의회 결의를 해야 유효한 결의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된다. 담임목사가 임의로 작성한 교인명부로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교인임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된다.

 

장로회 각 교단 헌법은 입교인 명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다. 의결권에 대한 논쟁이 있기 전에 사전에 확정된 교인(입교인) 명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교인명부가 작성되어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대신할 때 위임장에 위임자들의 일부 인적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위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6개월 이상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권리가 중지된다는 교단 헌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