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당회장 불법 파송, '지교회 대표권 없다'특정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송한 행위는 위법 행위로 그로 인해 결의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 상식적인 접근은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회와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된다. 헌법에 반한 노회와 총회 결의는 효력이 부인된다. 문언적 규정에 반한 총회 결의는 스스로 장로회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회가 스스로 교단 헌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교회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담임목사인 교회 대표자는 엄격한 관리와 임면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임면 역시 무효 사유가 된다.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 소속 전체 교인들의 총회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 없이도 교단 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인 노회가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을 경우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교회를 대표”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59 판결).
그러나 노회(교단)가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 적법하게 파송하지 아니하면 임시대표자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이 없는 자에 의해 공동의회와 당회를 소집하였을 때는 그 결의 자체가 부인된다.
법원은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피고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은 법적인 당회장(담임목사)이 없는 경우(궐위)에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 문제는 법적인 당회장(담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면(免)할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한다.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는 교단 헌법(장로회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 규정 내용이 바로 정치 제10장 제6조 10항인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노회가 시찰 위원(시찰회가 아닌 시찰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임시 당회장을 택하여 파송할 때만 임시 당회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노회가 시찰 위원이나 특별위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는 노회 규칙이 있거나 노회가 결의해야 한다. 이러한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 임원 정치부나 총회 특별위원회가 지교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 이는 원천 무효가 된다.
순천노회의 분쟁 사건에서 총회 임원회가 순천노회에 대항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종전 순천노회 동일성을 유지한 노회로 인정한 행위를 위법이라며 노회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례가 있다. 이는 교단 헌법에 반한 결정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라고 하더라고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노회 노회장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에 주의해야 한다.
총회 위원회나, 총회 특별위원회, 노회 임원회, 특별위원회가 특정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송한 행위는 위법 행위로 그로 인해 결의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 상식적인 접근은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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