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직접 소집할 수 없다. 공동의회 소집은 교회의 법적 대표자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담임목사(혹은 임시당회장)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할 때에는 교인들의 의결권이 침해 된다. 이 경우 교인들이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법리적 고찰이다.(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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