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3] 해외교회는 국내 노회에 가입 불가

제80회 총회와 제97회 총회 결의는 해외교회를 국내노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7/12 [21:15]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3] 해외교회는 국내 노회에 가입 불가

제80회 총회와 제97회 총회 결의는 해외교회를 국내노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7/12 [21:15]

 

  © 한국교회법연구소


"본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의 그 노회 지역경계는 대한민국 국내에 국한 하는지, 전 세계에 미치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국내에만 한한 것으로 가결하다."(제80회 총회, 1995)

 

"남평양노회장 박광재씨가 헌의한 해외교포 교회가 무지역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제97회 총회, 2012)

 

해외 교포 교회를 국내 예장합동교단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97회 총회에서 가입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해외에 지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국내 지역노회나 무지역노회나 지역노회에 가입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제80회 총회와 제97회 총회 결의는 해외교회를 국내노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만약에 가입한 노회가 있다면 총회 결의위반이 되어 총회 총대 파송에 제재를 당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