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2] 폐당회시 위임목사의 총회 총대와 노회장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7/12 [21:09]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2] 폐당회시 위임목사의 총회 총대와 노회장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7/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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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당회란 당회가 유지되는 중에 장로가 부존재한 경우, 폐당회가 된다. 폐당회시 2년 내에 장로를 임직하지 아니하면 위임목사 신분은 무임목사 신분이 된다.

 

무임목사가 될 때는 해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사로서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즉 담임목사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노회는 임시 당회당을 파송해야 한다.

 

폐당회시 2년 이내에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102회 총회, 2017)

 

폐당회시 2년간의 위임목사 지위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장로가 없으므로 당회가 부존재할 때 자동으로 위임목사 신분은 무임목사가 된다. 위임목사의 전제 조건이 상실되면 위임목사 지위는 자동적으로 상실되어 무임목사가 된다.

 

그러나 총회는 위임목사 중심으로 총회가 결의한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 기간 동안 위임목사 신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로 허락되지만 정상적인 위임목사 신분이어야만 하는 노회장과 총회 총대는 될 수 없다.

 

총회 총대는 노회에서 7당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씩을 파송하는데 폐당회는 여기 7당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폐당회의 위임목사는 총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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