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0) 만 70세 후에는 서리집사 임명 불가

만 70세 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지 못하며, 임명받지 못하면 집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교회가 정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5 [09:5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0) 만 70세 후에는 서리집사 임명 불가

만 70세 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지 못하며, 임명받지 못하면 집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교회가 정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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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면 지교회 형태로 존속하고 그 지교회는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어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교단과 별개로 단체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단은 교단 헌법이 있는데 이를 교회 헌법이라 합니다. 간혹 교회 정관과 혼돈 때문에 교단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교단 헌법에 안수하여 임직한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이 있고 안수 없이 임명이나 취임을 통한 임시직원(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직원(강도사, 목사 후보생)이 있습니다.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입니다. 70세로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종신직이라고 했습니다.

 

서리집사는 시무 연한인 임기는 1년입니다. 70세가 되면 다음과 같은 총회 결의에 따라 서리집사로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70년 정년제에 대하여 그 범위는 당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공직 목사, 장로, 집사, 신학교 이사 등 균일하게 하되 교수는 65세를 적용키로 하다.”(78회 총회결의, 1993)

 

임기 1년의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았다가 만 70(생년월일 상 71세 하루 전날까지)가 되면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없으므로 집사라는 칭호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관을 통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교회 정관에 70세 정년의 해에 서리집사로 임명된 자는 정년 후 명예 집사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 정관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만 70세 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지 못하며, 임명받지 못하면 집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교회가 정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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