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7) 전도부인과 여전도사, 권사 제도

안수하여 임직한 항존직은 남자 입교인(세례교인)이었으며, 직임에서 여성안수가 없는 헌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5 [01:2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7) 전도부인과 여전도사, 권사 제도

안수하여 임직한 항존직은 남자 입교인(세례교인)이었으며, 직임에서 여성안수가 없는 헌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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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장로회선교부는 1884920일에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을 한국에 입국하게 하므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계속하여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1891년에는 북장로교 선교회 규범을 만들아 본국 선교부에 승인을 받았다.

 

이 규칙은 섹션(Section) A에서 G까지 전체 7개 섹션, 5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서문)은 선교지회(sub-station)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섹션 B항은 현지인 사역자들을 규정하면서 특별히 전도부인’(Bible Women)에 관해 규정한다. 전도부인은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그리스도교인 여성이다. 그러한 여성들은 지부의 가결에 의해서만 임명된다.”라고 규정했다.

 

선교사들이 여성에게 선교할 수 있는 사역자를 위해 전도부인이란 직책을 두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임명하였다. 특히 유교적 윤리의식에 의해 이성 간의 구별이 뚜렷했기 때문에 전도에 애로점이 있었다. 여성의 전도를 위하여 여자 선교사나 전도인이 필요했다. 본 교단 헌법에 전도인과 같은 개념일 수 있다(정치 제3장 제3조 제2항).

 

특별히 교회직원(항존직)과 사역자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다. 특히 안수하여 임직한 항존직은 남자 입교인(세례교인)이었으며, 직임에서 여성안수가 없는 헌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장로교 일부 교단은 헌법을 개정하여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본 교단(예장합동)은 여성안수 제도가 없다.

 

대신 헌법 정치 편에 녀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 여집사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당회원은 될 수 없으나 인권 방청이나 미조직교회 임시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가능한 여전도사를 두고 있으며, 노회에서 전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노회가 관리하며 유급 교역자로 사역한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의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 정년은 항존직과 동일하게 만 70세이다(정치 제3장 제33).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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