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6) 교회헌법에서 이적 중지설

“… 사도들의 이적 권능이 오늘날 중지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아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5 [01:0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6) 교회헌법에서 이적 중지설

“… 사도들의 이적 권능이 오늘날 중지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아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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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1922년에 채용되어 공포되자 황해노회는 다음 해인 제12회 총회(19239)에 헌법개정을 청원했다. 정치 제3장 제1교회 직임부분이었다. 1조에 금일(今日)에는 차등(此等) 이적(異蹟) ()하는 권능(權能)이 정지(停止)되었나니라는 규정이었다.

 

이적을 행하는 사도들의 권능과 오늘날의 이적을 차등, 즉 차별하여 오늘날은 사도들의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중지되었다는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총회에 헌의한 사항이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2회 총회 회록, 13.).

 

황해노회는 김익두 목사 이적명증회를 조직하고 김익두 목사 부흥 집회에서 신유 집회로 치유의 현장 사진과 치유받은 사람들의 신상과 사건을 기록하여 1921년에 조선예수교회 이적명증(朝鮮耶蘇敎會 異蹟明證)을 발간했다. 이를 근거로 황해노회는 총회에 사도들의 이적 권능이 오늘날 중지되었다라는 헌법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헌의였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인 정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미국 북장로교에서 번역하여 헌법으로 사용하고 다시 한국은 그 미국 북장로교 헌법을 번역하여 1922년에 채용하여 공포하여 사용해 왔다. 그런데 본 조항인 정치 제3장 제1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헌법은 신약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 계시의 방법인 사도들과 같은 이적 중지가 신학적인 입장에 따른 규정이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 집회에서 일어난 이적과 신유를 경험하고 이를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정치 제3장 제1조가 문제가 되었다. 12회 총회(1923)는 본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전국 노회에 수의 하였지만 부결되어 그대로 존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8회 총회(1929)에서 제1차 헌법을 개정할 때 이적(異蹟) ()하는 권능(權能)이 정지(停止)되었나니라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총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적과 신유 문제를 신학이 아닌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하여 오늘에 이르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편 제3장 제1조는 다음과 같다.

 

1조 교회 창설(創設)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選拔)하사(2:8, 7:9) 한 몸(고전 10:17)이 되게 하셨다.

 

이적 중지설은 특별계시인 신약성경이 종결되었으므로 특별계시의 수단으로서 이적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계시로의 이적은 오늘날 얼마든지 있다. 이 개념이 바로 본 교단 헌법(합동)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신도게요) 1장 제1절에서 규정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아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라는 내용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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