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5)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해석, 관례 적용 금물

1주간 전에 소집을 6일전에 소집해도 관례로 가능하다는 총회임원회 답변은 효력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4 [18:2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5)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해석, 관례 적용 금물

1주간 전에 소집을 6일전에 소집해도 관례로 가능하다는 총회임원회 답변은 효력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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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소집 방법에 대해 제105회 총회 임원회의 질의·답변이 제106회 총회에서 확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노회에서 질의한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에 1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주일 전 주일에 광고하여도 무방한지에 관한 건은 교회법에서 통상 확립된 관행이므로 적법하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여기서 공동의회를 1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하루가 모자란 6일 전에 소집공고를 했을 때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이 질의에 답변은 교회법에서 통상 확립된 관행이기 때문에 1주간 전에 하루가 모자란 공지가 관례에 따라 적법하다는 답변입니다교회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잘못 답변했습니다. 관례는 규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행하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가 중대한 이유는 교단 탈퇴나 정관변경, 중요한 재산처분은 적법한 공동의회가 아니면 모두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는 규정에 교회 분쟁을 유추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1주간 전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정용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규정이 없을 때 관례를 포함한 관습법을 적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잘못 답변하였으며, 이 답변대로 공동의회에서 총유 재산에 대한 귀속 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규정에 반한 관례, 관습법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과거 서울의 대형교회 분쟁 시 중요한 공동의회 결의를 주일에 공지해서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반대 측에서 1주간 전에 공지의 위반을 했다고 가처분(임시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1주간 전에 공지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관습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언적 규정에 반한 관례나 관습은 법적 판단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총회 잘못된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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