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3) 제명 처분 받은 자 복권 치리회

총회는 시벌받은 당시 치리회에 복권 신청을 하여 해벌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4 [18:0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3) 제명 처분 받은 자 복권 치리회

총회는 시벌받은 당시 치리회에 복권 신청을 하여 해벌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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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회의 권징재판으로 제명 처분된 자가 다시 복권하는 절차에 대한 질의에 제97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제명된 회원 복권 신청 시 제명한 노회에 신청해야 하는지 타 노회에 복권 신청 및 복권 허락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복권 절차와 복권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 건은 시벌 받은 해 치리회에서 해벌하는 것으로 가결하다.”(97회 총회결의)

 

제명된 자가 원래 제명당했던 노회에 복권을 신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입하고자 하는 노회에 신청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총회는 시벌받은 당시 치리회에 복권 신청을 하여 해벌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물론 제명에 대한 해벌은 정식 치리회의 재판절차, 즉 본회가 직할 처리하든지, 아니면 재판국에 위탁하여 처리하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당회일 경우는 재판국은 없으므로 당회 재판회를 통해 해벌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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