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2) 폐당회시 위임목사는 노회장, 총대, 시찰장, 위임국장 불가

페당회 위임목사 신분, 노회장과 총대뿐만 아니라 시찰장과 위임국장도 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4 [17:2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2) 폐당회시 위임목사는 노회장, 총대, 시찰장, 위임국장 불가

페당회 위임목사 신분, 노회장과 총대뿐만 아니라 시찰장과 위임국장도 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4 [17:26]

  © 한국교회법연구소


105회 총회 임원회 결의로 제106회 총회에서 확정된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평양노회에서 보내온 폐당회된 위임목사 신분으로 시찰장 및 위임국장 직책을 맡을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헌법 제9장 제1조와 제103회 총회결의에 의거 시찰장과 위임국장이 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여기서 결의된 내용은 폐당회되었지만 2년간 위임목사 신분이 유지될 때 공직인 시찰장과 위임국장을 맡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불가하다라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제103회 총회는 폐당회 2년 이내의 위임목사 권한 회복의 건은 제102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102회 총회결의를 확인하여야 하는 데 그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

 

102회 총회결의는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해제가 유보된 위임목사 신분일 경우,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 유권해석을 유추적용하여 제105회 총회 임원회를 통해 제106회 총회에서 확정된 결의는 노회장과 총대뿐만 아니라 시찰장과 위임국장도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