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1) 무지역노회와 소속 목사의 이적이명 절차

제83회 결의 하되,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갈 때 교회 이적 청원과 목사 이명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 가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4 [17:0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1) 무지역노회와 소속 목사의 이적이명 절차

제83회 결의 하되,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갈 때 교회 이적 청원과 목사 이명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 가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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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임원회가 결의하여 제106회 총회에서 확정된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가는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가는 절차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제86회 총회 결의대로 무지역노회 소속교회는 공동의회가 결의하여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청원할 때 노회는 허락해 주어야 하고, 만약 무지역노회가 고의적으로 이명 청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역노회의 결의로 이적과 이명을 할 수 있다."

 

제83회 결의 하되,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갈 때 교회 이적 청원과 목사 이명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나 무지역노회가 지역노회로 갈 때 고의로 이적을 해 주지 아니할 때에 그냥 지역노회가 받아줄 경우, 가면 됩니다.

 

교회만 이적이 아니라 '목사 이명'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여기서 '목사 이명'이라고 하였으니 담임목사와 부목사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가려고 할 때 노회가 담임목사에 대해 고소고발되어 노회 재판국에서 계류중일 때에는 이적이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주성되어 조사가 진행될 때에도 이적이명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히려 이적이명을 통해 담임목사직까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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