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0) 계속 6개월 미출석 교인, 기본권 중지

계속 6개월 미출석 교인, 교인의 기본 권리인 청원과 소원, 상소의 권리까지 포함한 권리가 중지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4 [16:5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0) 계속 6개월 미출석 교인, 기본권 중지

계속 6개월 미출석 교인, 교인의 기본 권리인 청원과 소원, 상소의 권리까지 포함한 권리가 중지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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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회 총회 임원회가 결의하여 차기 총회인 제106회 총회에서 받아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적 규칙에 대한 질의의 건에서 헌법적 규칙 32항 후반부에서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함은 1항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로 결의되었습니다.

 

헌법적 규칙 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위의 규정 중에 2항 후단에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라는 규정은 제2항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제1항의 권리도 중지된다는 유권해석이었습니다. 1항은 교인의 기본 권리인 청원과 소원, 상소의 권리까지 포함한 권리가 중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중지된 교인은 재적 교인에 포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적 교인에는 포함한다고 이미 총회가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의결권자인 재적 교인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교인은 별도의 교인 명부에서 6개월 미출석자 명부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계속 6개월 미출석자를 총회결의에 따라 재적 교인으로 계수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계속 6개월 이상 미출석자는 교인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든지, 재적 교인에 산입할 수 없다고 정관으로 규정하면 법원 소송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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