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9) 노회 합병의 기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4 [16:5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9) 노회 합병의 기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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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회 총회 임원회에 노회 합병에 관한 질의 및 요청의 건이 질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제106회 총회에서 이를 확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지역노회와 무지역노회간 합병과 지역노회와 지역노회간 합병은 할 수 있으되 무지역노회와 지역노회간 합병은 불가하며, 합병이 불가할 경우 무지역노회 소속 교회는 각 교회 소재지 해당 지역 노회로 가입할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히였습니다.

 

두 개 이상의 노회가 합병 가능한 경우는 첫째, 무지역노회와 무지역노회는 가능합니다. 둘째, 지역노회와 지역노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병할 수 없는 경우는 무지역노회와 지역노회입니다. 지역노회는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형성된 노회입니다. 그런데 지역 경계가 없는 무지역노회와 합병할 때 지역노회의 지역 경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 노회가 무지역화 되어 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지역노회와 지역노회의 합병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지역노회가 지역노회와 합병할 수 없으므로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지교회는 개별적으로 해당 지역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지역노회 소속 지교회가 소속 노회에 가입할 때 첫째, 반드시 이적이명 청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원을 거절할 경우는 곧바로 이적이명해 가면 됩니다. 가입하려는 지역노회는 그냥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합병의 경우, 노회 규칙에 특별하게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전 재적회원에 4분의 3입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해산을 전제하기 때문에 민법 법인의 해석규정인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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