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6) 위임목사의 정년 전 후임 목사 청빙 절차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 함이 가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9 [11:1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6) 위임목사의 정년 전 후임 목사 청빙 절차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 함이 가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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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허위교회(담임목사 없는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고(정치 제9장 제4) 그 교회에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 목사)가 없는 경우라야 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 정년 은퇴로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임인 위임목사의 정년 은퇴를 제외한 비정년(정년 전) 은퇴 때 후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 담임목사가 사전에 사임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정년이 남아 있는데 후임 목사 청빙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임하겠으니라고 하면서 후임 목사를 청빙할 수는 없습니다.

 

104회 총회결의는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 함이 가하다로 답변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유권해석입니다. 첫째는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는 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둘째, 사임 전에는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이 없다. 셋째,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사회를 볼 수 없다는 결의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면 사임으로 전제하여 후임 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임의 법적 효력은 노회에 제출할 때가 아니라 노회가 승인될 때입니다. 노회에서 사임이 처리됨과 동시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정년 전 사임을 하고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적어도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규정에 따라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후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노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반한 청빙은 노회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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