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의 편지(40) 교회 재산의 공동 소유권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교인의 지위가 취득되면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교인 지위가 박탈되면 공동소유재산의 의결권 지위가 박탈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6 [17:53]

소재열 목사의 아침의 편지(40) 교회 재산의 공동 소유권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교인의 지위가 취득되면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교인 지위가 박탈되면 공동소유재산의 의결권 지위가 박탈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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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법인 아닌 사단의 존재와 그 구성원 자격에 기초하여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위의 내용은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 단체를 조직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할 때 법인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허가받지 않는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총유 : 민법에서 공동소유재산은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총유는 개인 지분권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를 위한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인데 이 총유 재산을 처분할 때, 혹은 관리할 때 소유권자인 공동 소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의결권 지위, 재산의 사용ㆍ수익권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집니다.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재산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입니다.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교인의 지위가 취득되면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교인 지위가 박탈되면 공동소유재산의 총유권, 의결권 지위가 박탈됩니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교인을 입회(등록)할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히 교인 지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교인 지위가 상실되면 사용ㆍ수익권이 박탈되어 교회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으며,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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