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9)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므로 담임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당회와 공동의회는 무효입니다.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담임목사(대표자)가 소집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6 [17:2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9)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므로 담임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당회와 공동의회는 무효입니다.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담임목사(대표자)가 소집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6 [17:26]

제106회 총회(새에덴교회당)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인의 대표(정치 제322)와 교회의 대표(정치 제93)를 구분합니다. 당회장은 교회 대표자가 됩니다. 교인의 대표는 장로이며, 장로는 복수이므로 개인 독자적으로 교인의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교단헌법에 담임목사(당회장)가 교회 대표자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작 교단헌법이 이러한 규정이 없다 보니 교회 재산 등기 때 대표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헌법이 개정 공포될 때 당회장이 교회 대표자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교회 대표자 지위 여부가 교회 분쟁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므로 담임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당회와 공동의회는 무효입니다.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담임목사(대표자)가 소집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담임목사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할 때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엄격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지교회 담임목사 대표자 지위가 상실될 때는 교회에서 법률행위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직의 임면권은 노회에 있습니다. 노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의지에 반한 노회의 정치적 대표권 박탈은 교인들이 교회 정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소재열 지음, <교회의 적법절차> 470-483쪽 참조).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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