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8) 정년 이전 원로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가능

정년 은퇴 후 원로목사가 아닌 장년 이전 원로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6 [16:5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8) 정년 이전 원로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가능

정년 은퇴 후 원로목사가 아닌 장년 이전 원로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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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그 임시 당회장의 자격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임목사만이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102회 총회 결의)

 

위임목사직을 은퇴한 원로목사 역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목사가 노회와 지교회 공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아주 예외적인 결의를 했습니다. “정년 이전 원로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했습니다(106회 총회 결의).

 

정년 은퇴 후 원로목사가 아닌 정년 이전 원로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정년 이전 원로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입니다(정치 제103). 그러나 정년 은퇴한 원로목사는 언권밖에 없습니다(정치 제444).

 

지교회 위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원로목사가 된 후 자신이 시무하고 사임한 교회에 정년 전까지 다시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경우, 해당 지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러나 노회가 이를 거부하면 파송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정서에 반하여 정년 이전 원로 목사를 시무했던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인들이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법원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을 탈퇴할 수 있으므로 노회가 정년 이전 원로목사의 임시 당회장 파송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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