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 정관상 당회 없는 교회

당회와 제직회는 집행기관으로 필수기관이 아닌 이상 정관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9 [17:1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 정관상 당회 없는 교회

당회와 제직회는 집행기관으로 필수기관이 아닌 이상 정관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9 [17:16]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 합니다.

 

교회의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필수기관이며 정관 규정으로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회와 제직회는 집행기관으로 필수기관이 아닌 이상 정관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가능합니다.

 

모 교회는 독립교회로 있다가 예장통합교단에 가입했습니다. 독립교회 당시 정관에 당회를 두지 않기로 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담임목사 사임시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후임목사청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정관상 당회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임시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자 법원은 본안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관중심으로 교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교회 정관에 규정된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교단을 탈퇴한 사건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churchlaw.co.kr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침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