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 공동의회 소집청원

교회 정관에 교인의 3분의 1 이상 청원에 2주간 안에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담임목사(당회 거부시) 혹은 3분의 1 소집청원 대표자(담임목사 거부시)가 소집하여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9 [17:1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 공동의회 소집청원

교회 정관에 교인의 3분의 1 이상 청원에 2주간 안에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담임목사(당회 거부시) 혹은 3분의 1 소집청원 대표자(담임목사 거부시)가 소집하여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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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에서 단체 총회(교인총회, 공동의회)는 반드시 대표자 인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총회결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교회법이나 국가 각 법령에 소집권자에게 일정한 회원(교인)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 의해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가 있지만 절차가 엄격합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교인의 3분의 1 이상 청원에 2주간 안에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담임목사(당회 거부시) 혹은 3분의 1 소집청원 대표자(담임목사 거부시)가 소집하여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분쟁시 법원은 정관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교단이 이를 제재하면 교단탈퇴를 하면 교단은 대항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서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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