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법원은 "교회 정관과 총회 헌법이 배치되는 경우, 교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교회정관 중심으로 판결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8 [09:0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법원은 "교회 정관과 총회 헌법이 배치되는 경우, 교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교회정관 중심으로 판결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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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은 실천신학의 한 분과입니다. 교회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본 교단(예장합동) 모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단헌법에 반한 담임목사 시무투표를 규정한 교회정관 효력여부가 문제였습니다. 정관상 담임목사 시무투표를 통해 계속시무가 부결되었습니다.

 

담임목사는 교단헌법에 의해 무효라 주장했고 장로들은 교회정관에 의해 유효라 주장하며 끝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 정관과 총회 헌법이 배치되는 경우, 교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교회정관 중심으로 판결했습니다.

 

알면 당하지 않고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불법을 범하지 않고 모르면 불법을 범하게 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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