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 장로연합회 강의

2021. 10. 16.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7 [08:2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 장로연합회 강의

2021. 10. 16.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7 [08:26]

 

  © 한국교회법연구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법에 대한 세미나 강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또한 수술을 받은 후 1년 동안 강의를 하지 못하다가 어제 저녁 줌으로 모 교단 장로연합회 강의가 있었다.

 

강의 제목은 ‐교회에 적용된 교회법의 범위와 한계-였다. 앞으로 한번 더 강의가 예정돼  있다.

 

강의를 하면서도 염려가 됐다.  이러한 법을 목회자가 모르고 장로들만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목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목회자의  교회법 무관심이 더이상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는  목회자들을 대신하여 교회법을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종겠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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