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편목 면제로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 자는 대표권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11/10 [12:18]

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편목 면제로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 자는 대표권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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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나 자치기관의 정관과 규칙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특별히 강행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체 및 그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형태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12437 판결).

 

대법원은 자치법규를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인 해석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치법규 해석에 있어서 해석방법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을 해석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해석방법이 아닌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은 구성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원칙에서 장로회 정치원리에 근거한 교단헌법에 의해 운영된 장로회 각 교단헌법에 의하면 헌법 해석의 전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가 총회 결의라는 형식으로 해석의 전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교단헌법에 열거된 규정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규정에 대한 의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열거된 규정과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여 결의로 확정한다. 이런 결의들은 전국 교회를 더욱 혼란케 한다.

 

예컨대 다른 교단의 목회자가 본 교단(예장합동)에 가입할 경우, 소위 편목인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은 총회가 실시한 일정한 교육과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와 목사임직 선서와 같은 내용의 선서를 하여야 비로소 본 교단 소속 목가 되어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는 등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그런데 제92회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황동노회장 장 융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정치 제1513조로 가입한 회원에게 단 일회적으로 정회원 자격부여의 건은 제90(20059) 총회에서 영입한 개혁교단 목사회원 전원에게 정회원권을 준 바 있으므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주되 교단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 된 분으로 해당노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13조로 가입한 회원에게 단 일회적으로 정회원 자격부여의 건은 교단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 된 자로 해당노회에서 심사하여 처리된 자는 정회원권의 동등한 자격을 준다는 결의이다.

 

90회 총회에서 개혁교단 총회는 본 교단총회와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교단헌법이 규정한 정회으로서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개인적으로 교단에 가입한 자는 정치 제15장 제13조에 대해 면제하는 총회 결의가 가능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에서 있었다.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었는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순정총회 교단헌법에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준목고시(예장합동 교단은 강도사)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순장총회에 목사로 가입될 수 없고 결국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한 순장총회에 헌법에 준목소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순장총회에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어도 헌법에 준목고시 합격이 목사 가입 요건의 하나로 분명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준목고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순장총회에 그 의결로 특정 개인에게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장총회에서 특정 개인들의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준 의결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의결로 무효이다고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5. 결정 2019카합20297).

 

이같은 법리에 터잡아 순장총회에 목사 자격이 없는 자가 순장총회 산하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했다.

 

순장총회의 교단헌법의 열거된 규정에 반한 면지특권을 부여한 결의는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것처럼 본 교단 총회 결의 역시 무효사유가 될 개연성이 높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고 본 교단 소속 지교회에 담임목사로서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단헌법(예장합동)에 열거된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인 특별교육과 강도사 고시 합격과 인허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거치지 않더라도 총회결의로 특정인들에게 면죄해 주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한 정치 제15장 제13, 일명 편목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목사가 지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된다는 사실은 총회 결의면 그만이라는 규정에 반한 결의 만능주의에 제공을 건 법원 결정이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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