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

원칙을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고 목회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10/21 [00:36]

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

원칙을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고 목회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10/21 [00:36]

▲소재열 목사 지음, 브엘북스 간,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문의 031-984-9134)    © 한국교회법연구소

 

 

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로서 교단헌법(정치, 권징조례) 해설집을 보급하고 있다. 본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와 장로, 집사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할 교단헌법을 알기 쉽게, 각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까지를 포함하여 정리했다.

 

목사, 장로, 집사 임직식 선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본서는 본 교단의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법원 소송시 참조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많은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본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해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담임목사님이 예배시간에 광고를 통해 집사를 면직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담임목사를 해임했습니다.”

담임목사가 없는 가운데 장로들이 모여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은퇴목사에게 은퇴비를 3억 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공동의회 결의입니까 당회 결의입니다.”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비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당회만 보고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은퇴 장로와 원로장로는 제직회 회원입니까?”

당회가 재정집행을 하고 제직회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제직회에서 1년 동안 재정 결산을 하지 않고 당회가 공동의회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담임목사의 목회계획서를 당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장로의 시무투표는 누가 발의해야 합니까?”

 

당회에서 담임목사 시무투표를 공동의회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회가 담임목사 조사 처리를 위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당회에서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담임목사에게 노회 상회비를 집행했는데 노회에서는 접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재산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로 이름으로 교회 재산을 등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로가 교회 출석하지 않아 당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당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노회가 담임목사의 당회장권을 임시로 정지했다고 합니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장로들이 장로들과 집사 권사들을 제명출교처분을 하였습니다.”

 

재정보고 시 감사보고가 없었습니다.”

담임목사가 재정장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장로 1명인 당회에서 공동의회 소집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가 반대합니다.”

원로장로가 제직회에 참석하여 사사건건 발언합니다.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에서 위임목사 해약 청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까?”

 

 

이상과 같은 많은 질문을 받는다. 항존직(교회가 설립되면서 없어서는 안되는 직분,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인 목사, 징로, 집사가 교회를 섬길 때 원칙을 갖고 섬겨야 한다.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많다. 어떤 결정의 판단이나 결정은 기준, 법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원칙인지 모르고 결정을 하여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직분자가 자신의 직분의 한계와 범위를 오해하여 위법적으로 결정할 때가 있어 교회에 손해와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원칙을 모르면 교회 모두가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는 데 소재열 목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편>, <권징해설면>, 그리고 교회정관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집대성한 <교회정관법 총칙>에 대한 책은 항존직이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다.

 

본서는 10년 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서 상담과 칼빈대학교 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집대성했다.

 

<교회 정관법 총칙>800 페이지, <정치 해설집> 1200 페이지, <권징조례 해설집> 1,200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목사임직, 장로, 집사 임직식 때 선물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나만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적어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모른다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무조건 충성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목사가 원칙을 잘 알고, 장로와 집사가 바르게 알고 있을 경우, 불법이 자리잡지 못한다.

 

이를 위해 본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똑똑해 진다는 것은 절대 권력을 견제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권 5만원, 문의 : (031) 984-9134 (한국교회법연구소)

저자 직강 문의 : (010-334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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