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근로기준법 적용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교회의 상황변화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5/28 [19:11]

교회와 근로기준법 적용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교회의 상황변화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5/28 [19:11]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이후 교회가 새로운 상황 변화로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이 교회 역시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교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대비책이 요구된다. 이 법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이다.

 

교회에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주 52 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상 벌금을 물게 된다.

 

교회도 새로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제자리에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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