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노회가 분립될 경우 지교회는 자동적으로 분립된 노회에 가입된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4/27 [09:23]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노회가 분립될 경우 지교회는 자동적으로 분립된 노회에 가입된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4/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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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총회가 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노회가 분립된 경우가 있다. 노회가 분립될 경우, 교회는 어느 노회에 소속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A노회가 B노회로 분립된 경우가 있다. 분립하는 A노회에 소속하기로 한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분립된 B노회에 소속하기로 한 교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에 중요한 판결을 판례로 확충해 놓고 있다. 소속 노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단과 노회가 통합하거나 분립될 경우, 그 지교회는 통합노회에, 혹은 분립노회에 특별한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흡수 내지는 가입된 것이 아니라는 판례입장을 갖고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31468 판결).

 

총회가 노회를 분립하면서 일방적으로 교회를 노회 소속으로 지정하는 것은 교단내부적으로 인정될지 모르지만 법으로 갈 경우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 이에 대한 법원을 판례을 보면 노회의 상급 단체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회 교인의 총의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명백하고,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총회가 지교회의 소속 노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자체 규약으로 정하였다면 노회의 변경은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판례입장을 갖고 있다.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지교회 등을 총찰하는 지교회의 상급 단체로서, 지교회와 교단적 결연관계를 맺게 되고, 지교회는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하게 될 지라도, 노회의 상급 단체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회 교인의 총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명백하고,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총회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자체 규약으로 정하였다면 노회의 변경은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교회의 노회 선택권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 권한이며, 소속 노회 변경은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출석요구, 그러나 정관에 노회 변경을 위한 정족수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노회 분립에 있어서 종전 노회의 동일성을 갖고 있는 명칭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하다. 분립된 노회가 종전노회의 동일성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도라도 종전노회와 별도의 노회가 된 분립된 다른 명칭의 노회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가 아닌 전 재적교회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전 재적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서 3분의 2 이상이 아님)이 필요하다.

 

노회가 분립될 때 분립된 노회에 가입하기로 할 경우 자칫 교회가 분쟁에 빠질 수 있다. 즉 종전 동일노회 명칭으로 이어진 교회에 소속하기로 한 교회 교인들에게 분립된 노회명칭에로 변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노회 분립시 종전 동일노회 명칭을 가지려고 양보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또한 종전 노회의 명칭을 분리한 노회와 분립된 노회가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고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노회 소속된 모든 교회는 전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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