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단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단을 탈퇴한 교회들

소재열 | 기사입력 2018/05/06 [10:03]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단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단을 탈퇴한 교회들

소재열 | 입력 : 2018/05/06 [10:03]

교회의 법률적 성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한다. 이를 비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이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단체로서 국가에 허가를 받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형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어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경우 법원은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같은 법리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이 적용된다.

1.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한다. 여기서 총유란 민법에서 공동소유 개념으로 개인의 지분권과 처분이 없는 공동소유 개념을 의미한다. 이런 공동소유 개념인 총유는 개인이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총회에 구성원 지위로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총유물권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총회는 적법절차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대표자에 위한 소집이어야 하며, 결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대표자에 의하지 않는 총회 소집은 무효사유가 된다.

3. 교회를 탈퇴하면 교인 지위가 상실된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된다.

4. 종전교회 재산은 교회를 탈퇴하지 않는 잔존교인들에게 귀속된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5. 교단탈퇴가 집단적인 교회 탈퇴로 인정하여 교회 총유물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경우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부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총회를 소집하여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른 교단에 가입할 경우 이들은 종전 교회의 권리가 상실된다.

6.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재적교인(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찬성)가 있어야 교단탈퇴 및 교단변경이 적법하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교단탈퇴나 변경은 교회 규약(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교단탈퇴 혹은 교단변경은 교회 정관변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면 된다. 예컨대 “정관변경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총회에 출석하여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특별예외 사항으로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에서 의사정족수 없이 ‘출석한 대로 소집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은 정의관념에 반하여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8. 교단을 탈퇴하여 다른 교단에 가입하므로 교인 지위가 상실된 자들이 있다.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 혹은 그 결의가 대표자의 의한 총회 소집이 아니어서 불법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실된다.

위법적인 절차로 교단을 탈퇴하여 다른 교단에 가입한 자들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9. 교단을 탈퇴한 자들에게 교회 재산의 권리가 유지된 경우가 있다.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적법한 절차, 적법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교단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자들에게 종전교회 재산의 권리가 귀속된다. 즉 이 경우는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의 권리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늘 조심하여야 하는 이유는 위법적으로 교단을 탈퇴하여 다른 교단에 가입한 자들은 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되어 종전 교회의 교인의 지위, 재산의 권리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이상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0.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합의한 교인들은 몇 명이면 되는가?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나 교단탈퇴 규정에서 명시한 인원이면 된다. 이런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교회 재적교인 3분이 2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교단을 탈퇴하는 공동의회는 반드시 담임목사가 소집되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담임목사가 소집하려면 반드시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미조직교회 공동의회는 담임목사의 단독적 결정이다.

노회에서 목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했다면 이는 원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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