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교단헌법에 목회 세습, 목회 세습방지법이란 용어는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7/11/05 [09:00]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교단헌법에 목회 세습, 목회 세습방지법이란 용어는 없다

소재열 | 입력 : 2017/11/05 [09:00]
▲     © 한국교회법연구소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서울동남노회’ 제73회(10월 24일) 춘계 정기회에서 ‘명성교회(유경종 대리당회장)가 청원한 김하나 목사 청빙에 관한 건’이 결의 됐다. 그러나 안대환 목사(새하늘교회)는 이 결의가 교단헌법과 노회 규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10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노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소송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건에 포함한 제73회 노회결의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결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다. 제73회 정기회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 외 여섯 가지 결의도 가처분 소송에 포함시켰다.
 
본 사건을 국가 법원에 의존한 이상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명성교회의 자치법규(교회정관)에 의한 자기결정인 대표자(위임목사) 청빙의 문제와 교단(통합) 헌법의 ‘위임목사 제한 사유’(일명, 세습방지법)’ 규정과의 충돌 문제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다음 규정을 보자.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①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통합측 교단은 지교회가 조직교회일 경우, 위임목사로, 미조직교회는 임기 3년의 담임목사라고 부른다(정치 제5장 제27조).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청빙의 주체가 노회인가 지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 교단헌법은 지교회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정치 제5장 제27조 제1항)
 
이같은 규정으로 보아 청빙의 주체는 지교회요, 위임목사의 승인의 주체는 노회이다(정치 제11장 제77조 제5항).
 
노회가 위임을 허락하고 위임식 전의 목사 칭호는 ‘담임목사’이며, 위임식을 거행하여야 위임목사가 된다(헌법적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위임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노회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同 제2항).
 
지교회 목사(위임사, 담임목사) 청빙 제한 사유(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해당자는 “노회가 위임승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라 “지교회가 청빙할 수 없다”(후술한 것과 같이 이를 ‘세습’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다. 이같은 규정은 노회의 위임목사 ‘승인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아니라 지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권’에 대한 제한규정이다.
 
교단헌법이 규정(정치 제5장 제26조)한 목사의 자격요건에 전혀 하자가 없는 자를 교단이 헌법으로 과도하게 지교회의 자율권과 종교자유에 의해 교단헌법이 규정한 목사의 자격에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교단헌법은 지교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단(통합) <헌법적시행규칙>에 의하면 ‘헌법위원’는 헌법에 의한 “유권해석,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한다. 헌법 위원회에서는 지교회 청빙 제한 사유인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지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했다.
 
교단총회가 헌법 정치편을 개정하면서 “위임목사 노회 승인권 제한”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지교회 청빙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말았다. 잘못 개정됐다. 교단헌법에 규정한 목사의 자격에 하자가 없는 자를 특정 교회에 청빙 받을 수 없다거나 지교회가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은 교단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
 
종교단체인 지교회의 위임목사는 어떠한 위치인가? 대법원은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장로회 정체에 의해 운영된 교회는 상급기관으로 노회와 총회를 두고 있으며, 상회의 관할하에서 운영된다. 지교회와 상회인 노회, 총회 전체를 아우르는 교단헌법이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 교단 헌법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와 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교단헌법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된다는 판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한다.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단체의 성질로 판단하는가? 국가는 종교단체인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판단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실체는 단체로서의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총회의 운영, 재산 관리 기타 주요한 사항이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존속한다.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이는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된다.
 
명성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고 노회에 승인을 요청했을 경우, 노회가 위임(취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지라도 청빙받은 목사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표자 자격이 있으므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세습이란 주장은 옳지 않다. 교단헌법(통합) 헌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회세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교단헌법 어디에도 목회세습이란 단어가 없다. 합동교단에서는 총회 결의로 세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교회 목사 청빙은 교단헌법의 목사의 자격 규정에 하자가 없다면 목사 청빙은 지교회 자율권이라는 취지로 결의한바 있다.
 
통합교단 헌법에 세습이란 용어는 없고 지교회 목사(위임사, 담임목사) 청빙 제한 사유(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라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을 목회자 세습제한이란 용어를 붙인 것은 법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서적 접근으로 보인다. 현재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당사자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세습”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교단헌법에 맞지 않다.
 
서울동남노회 회원이 노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신청자에게 어떤 손해나 급박한 위험요소가 있는가?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 위임목사로 승인결의가 가처분 소송 신청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되고 위급한 일이 발생된다는 말인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처분 소송은 인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존의 필요성 입증되지 아니하면 가처분 소송은 별 의미가 없다. 가사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신청한 개인에게만 미친다. 이런 이유에서 본안에서 다투되 가처분에서는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에서는 단체결정에 대한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처분 소송은 별 실익이 없어 보인다.
 
명성교회 위임목사는 앞서 살펴본 대로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자”를 청빙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교회 자율권이며, 교인들의 자기결정권에 해당된다. 
 
교단헌법, 지교회 대표권, 지교회 정관과 교단헌법이 충돌할 될 때 문제 등에 대해서 정서적 접근이 아닌 법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다. ‘세습방지법’이란 용어는 옳지 않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법이 아닌 세습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세습주장은 자기모순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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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온 2018/03/15 [17:09] 수정 | 삭제
  • 세속 법을 적용할려면 거기에 맞는 법리적 토대를 마련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대 개척교회 담임목사는 어려울찌라도 그 후임은 임기제로 하여 교회 정관에 명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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