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목사의 허위 학력 문제가 제기되자 사실확인을 위해 노회 서기인 B목사가 노회가 보관한 이력사, 교역자신상카드, 이명증명서 등을 복사하여 C목사. D목사에게 전달했다. B 목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같은 조항을 위반한자는 동법 제75조 제5항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자, 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같은 범죄가 구성된다. 총회, 노회, 당회에는 많은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한다. 업무를 맡은 자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