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

제102회 총회,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결정시 총회재판국 판결의 유지여부

소재열 | 기사입력 2017/10/01 [12:41]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

제102회 총회,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결정시 총회재판국 판결의 유지여부

소재열 | 입력 : 2017/10/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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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에서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고받았다. 보고받은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케 한다.”(권징조례 제141조)라는 규정에 따라 ‘채용’ 및 ‘환부’ 결정을 했다.

‘채용’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대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환부’는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이다.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잘못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환부는 총회재판국에 환부가 아니라 노회로 환부를 의미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판결을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한 환부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동도교회 담임목사의 면직에 대해 총회에 상소한 사건에 대한 법률논쟁이 이슈가 된 일이 있었다. 총회재판국은 “평양노회 ○○○ 씨의 평양노회 동도교회 박○○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상소인의 상소건은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총회재판국 판결은 제99회 총회에서 거부됐다.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결에 대한 책임성 환부였다. 총회는 “노회로 환부키로 한다. 단, 탈퇴한 담임목사와 동도교회는 교단탈퇴를 철회하고 사과 공고를 낸 후 평양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같은 총회 결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환부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노회로 환부결정을 내린 셈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부’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은 무엇인가?

환부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에 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의 질의(조사과-55, 2915. 1. 26)에 대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제100회 총회에서 임원회의 보고를 받아 채용됐다.

“권징조례 중 제141조항이 말하고 있는 '환부'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사법제도에서의 항고 및 상고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 고등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총회 본부 제99-547호, 2015. 2. 4).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총회의 ‘환부’는 ‘파기 환송’으로 유권적 해석을 하여 노회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유권해석을 했다.

그런데 원심치리회인 노회가 재판을 하지 않고 부전지에 의해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하여 총회에 보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총회가 ‘환부결정’을 했을 때 첫째, 노회로의 환부이며, 둘째, ‘파기 환부’라고 할 때 파기할 원심치리회의 판결이 부존재(없는)이므로 이때는 총회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환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부전지에 의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어 노회로의 환부는 원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지 않고 노회로 환부했기 때문이다.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유지하면서 노회로 파기환부 했다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 이 말 자체가 법리상 논리가 맞지 않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노회로 환부를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고 다시 환부한다는 결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판결을 인정하고 채용한다면 환부할 이유가 없다.

총회재판국 판결이 잘못되여 노회로의 환부를 결정했다면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지 않고 환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유지되지 않는 가운데 노회가 원점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지 않고 노회로 환부결정을 했다면, 노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이 유지되지 않는 가운데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원심치리회인 노회가 다시 재판을 한 후에 이를 다시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이같은 상소의 경우 최종 판결확정은 상소심(상고심)인 총회재판국 판결과 총회의 채용결의가 있어야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제명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총회 재판국 판결이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했거나 상고인의 청원에 기각판결에 제102회 총회가 환부 결정을 했다면 노회는 면직 및 제명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노회판결 없이 부전지에 의해 총회재판국 판결이 면직 및 제명, 정직 처분에 대해 제102회 총회가 노회로 환부 결정을 했다면 면직 및 제명, 정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제103회 총회가 유권해석을 하여 판결확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재판국 보고가 제102회 총회 마지막날에 결의되었으므로 마지막 날 회무가 무효될 경우 환부 결정은 무효가 되며, 총회재판국 판결대로 채용되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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