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법원판단

장관상 교회 대표자와 교단헌법상 교회 재표자 충돌시 교회 정관 우선

소재열 | 기사입력 2017/04/08 [08:05]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법원판단

장관상 교회 대표자와 교단헌법상 교회 재표자 충돌시 교회 정관 우선

소재열 | 입력 : 2017/04/08 [08:05]

▲     ©한국교회법연구소

A교회는 성결교단에서 분쟁을 경험했다. 교인들은 교회정관을 교단탈퇴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되며,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의 재석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하되, 위임장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담임목사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 당회를 두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성결교단을 탈퇴하고 장로회 통합교단에 가입했다. 

통합교단에 가입하면서 통합측 교단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정관을 다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런 가운데 담임목사가 사임하자 교회 정관에 명시한 대표자를 교인 가운데 선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단을 탈퇴했다.

반대로 통합교단 소속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했고 교회 대표자는 정관에 따라 교인들이 선출한 자가 아닌 노회가 파송한 대표자가 대포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정관에 따라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곧 교회를 이탈하여 새로운 교회 설립으로 교회 권리가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단 헌법과 전혀 다른 교회 정관 규정을 두었을 때 정관상 교회 대표자와 교단 헌법에 따라 노회가 파송한 대표자 중에 누가 법적 대표자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정관 규정에 대법원 판례인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여 민법 제42조의 정관변경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판례 적용여부였다. 

이같은 사건에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을 판단했다.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으로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로 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5323 결정, 본 결정은 항고제기된 상태).

장로교단인 통합측 교단에 소속된 A교회 정관에 교단에서의 탈퇴에 관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되며,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의 재석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하되, 위임장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교회가 장로회에서 탈퇴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탈퇴가 정당하다. 

A교회가 여전히 장로회 산하에 있거나 A교회의 기존 교인들이 A교회에서 이탈하여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교회를 신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A교회가 장로회로부터 탈퇴한 이후에 장로회가 A교회의 당회장으로 B 목사를 파견하였다 하더라도 B목사가 A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A교회의 종관은 당회 및 당회장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담임목사가 대내⋅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담임목사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A교회 정관 제14조), 장로회 헌법은 당회가 없는 지교회를 미조직교회라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통합교단 헌법 제9조 제2항).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례교인 30인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당회를 조직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통합교단 헌법 제64조 제1항), 장로회 헌법에 따라 A교회의 당회가 당연히 구성된다거나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된 것이 아닌 당회장이 담임목사를 A교회를 대표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장로회에서 B목사의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하더라도 B목사에게 담임목사로서 A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같은 법원의 정관 변경 규정 및 교단탈퇴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법리로 오늘날 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목동 제자교회 사건에서 예장합동 교단 헌법에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없이 출석회원으로 정관변경 결의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여 공동의회 결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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