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교단에 명의신탁 재산 환원 절차

교단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재산환원 방법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8/06 [13:00]

교회가 교단에 명의신탁 재산 환원 절차

교단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재산환원 방법

소재열 | 입력 : 2016/08/06 [13:00]
▲대법원 청사 대법원 홈피에서 캡쳐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회 재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단법인이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는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으로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그 재단법인이 직접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주무관청으로서는 재단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댑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등 참조).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관할 행정청의 정관변경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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