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7/16 [18:51]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소재열 | 입력 : 2016/07/16 [18:51]

공동의회는 현행 장로교회에서 사용된 용어로써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된다. 어느 단체이든지 단체 구성원들의 총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공동의회이다. 공동의회이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모여 회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한다. 최초의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22년판이다. 초판 헌법에 의하면 "공동의회"가 아니라 "공동처리회"였다.
 
공동처리회가 당회에 예속되어 헌법에 규정하여 공동의회(처리회)가 독립된 최고 의결기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공동처리회가 공동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당회에 예속된 공동의회가 1960년에 와서 독립된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교회(개별교회)는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이 모여 중요한 결의를 하는 공동의회는 교회 결정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교회의 결의인 공동의회가 결의하지 아니하면 당연 무효에 해당된 것이 곧 정관(자치법규) 제정이나 변경이다. 정관 제정이나 변경은 정관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공동의회가 아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효력이 없다. 
 
교회 재산처분이나 교단탈퇴 등으로 소속 교단에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결의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정관에 교단 소속이나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할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만 가능한 정관 제정과 변경으로 재산처분과 교단소속 가입과 탈퇴여부를 당회에 위임할 경우, 그 위임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결의로 위임한 행위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다.
 
당회에 위임된 재산처분과 소속교단 변경에 대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정관제정과 변경이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가 법적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제정되지 않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정관에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당회가 교회재산은 당회에 위임하는 것처럼의 정관을 위조하여 재산을 처분했다면 당회는 불법행위를 범한 것과 같다. 이는 타인의 재산, 즉 교회의 재산을 내가(당회가) 처분해도 되는 것처럼 정관을 위조하여 처분했다면 이는 무서운 실정법에 해당된다.
 
공동의회 결의는 교회의 결정, 결의로서 교회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집합체(단체)로서 교회의 공동의회는 필수기관에 해당된다. 공동의회는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의 재산이나 재정의 예산과 결산승인은 결국 공동의회 결의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법적 행위의 근거는 공동의회라 볼 때 형식적일지라도 공동의회 만큼은 반드시 소집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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