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교단을 비롯한 모든 장로교단은 자체적으로 헌법을 갖고 있다. 그 헌법은 대동소이하다. 그 헌법에는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교리적인 부분은 12신조, 대소요리문답이며, 관리적인 부분은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등이다. 교회나 노회, 총회가 비위가 있는 자에게 권징재판을 통하여 제재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때 항상 국가 법원의 소송으로 갈 것을 대비해야 한다. 판결할 때, 권징조례나 정치편으로만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부분을 제시하여 법원이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혜이다.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은 사법심사 대상이 교리적인 문제와 그 해석을 필요로하는 경우,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교리적인 부분은 장로회 헌법에서 12신조이다. 12신조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2신조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좇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판결문에 가장 먼저 위와 같은 교리위반죄를 적용할 경우, 가사 교회 권징재판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진다할지라도 법원은 교리문제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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