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이 지교회 자치법규과 교단헌법이 충돌할 때 지교회 정관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판단하는 교단헌법의 근거로는 교단헌법, 정치편 제2조이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에 설명한 바 개인 지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정치의 일체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지교회가 교회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특히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법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같은 판례에 의하면 "개신교 교회는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교단은 지교회의 내부적 상급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회정관을 지교회가 제정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지교회의 자유권으로 해석하여 지교회 정관이 교단헌법에 우선하는 법적 논리로 제시된다. 즉 교회의 자치법규는 교단이 임의로 제정할 수 없는 영역이며, 이는 교회의 자치 영역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