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법 세미나 안내 - [경북 칠곡 북삼교회]◈강사 : 소재열 ◈일시 : 목사 2015년 11월 10일 오후 1:00~4:00
교회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경우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해결의 최후수단으로써 국가 사법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많은 교회가 분쟁으로 내외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분쟁하는 교회치고 국가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교회분쟁은 곧 세상 법정”이라는 공식이 생길 정도다. 분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교회정관은 자치법규로 교회에 유익한 운영규정이다.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정관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절차에 따라 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관은 효력이 없다. 즉 교회정관 제정은 정관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절차에 따라 그들의 최고의결기관을 통하여 제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또 교회정관은 국가 강행법규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민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법원은 교회 분쟁을 판단할 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의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교회정관은 적법한 절차와 제정할 당시 법적인 의사⋅의결종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준에 의하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정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 효력이 없는 정관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같은 정관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교회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교회를 설립하거나 기존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는 가장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교회정관이다. 보편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정관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가 세워지려면 국가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헌법이 필요하듯이 교회 역시 국가의 헌법에 해당된 교회정관이 있어야 한다.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고유목적과 운영을 위한 조직적 체계를 집대성하는 규약이 필요하다. 그 규약은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률행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약들은 단체의 구성원들을 구속한다. 이번 세미나에 이와 같은 법리에 대한 이해와 교회운영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세미나이다. 개교회 정관을 정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강의가 이루어진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연락처 : (031) 984-9134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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