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처분, 공동의회 아닌 제직회 결의로는 위법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0/20 [15:59]

교회재산 처분, 공동의회 아닌 제직회 결의로는 위법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소재열 | 입력 : 2015/10/20 [15:59]

 
 
교회가 재산분쟁이 발생된 경우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나 처분행위를 할 경우 제직회 결의만으로는 안되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직회는 교회 교인들의 최고의결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회는 교인총회에 해당된 교회 최고의결기관이므로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교회 대표자가 교회재산 보존을 위해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
 
그러나 교회 총유물의 처분이나 관리보존행위가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반드시 공동의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함,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가 된다.
 
총유물(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재산)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는 공동재산)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교인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정관규정이 있으면 정관대로, 없으면, 반드시 공동의회 거쳐야).
 
교회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으려면 교회의 정관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교회 정관(규약)에 교회의 기관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회의 등이 있으나, 그 각 권한에 관하여 “당회는 교회 전반의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여 영적 발전을 위한 토의, 권징과 치리, 성례의 시행과 이명접수 및 발송, 임명, 사면의 심의, 헌금의 방침과 시기의 결정, 각 부서를 지도한다. 교회신령상 또는 행정상의 제반사를 연구, 경정, 시행”하고, 제직회는 “당회를 협력하여 교회봉사의 제반사를 의결하여 시행”하고 공동회의는 “기능적 법으로 제출된 사건처리와 교회예산과 결산을 의결 통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교회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결의가 어느 기관의 권한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정관(규약) “재산 및 비품처리”하고, “본교회 제반 재산상 관계는 회의결의에 의하여 매수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각 기관의 권한에 비추어 “회의결의”는 제직회의 결의가 아니라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으며, 오직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등기이전)나 처분 등이 적법한 절차한 의한 정관(규약)이나 정관이 없을 경우 교회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교회재산 처분이나 매매로 인한 관리보존행위는 위법이 되어 무효가 된다.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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