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교회 재산권 행사 및 정관 제정 및 변경은 출석한대로 공동의회 개최는 위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04/30 [11:41]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교회 재산권 행사 및 정관 제정 및 변경은 출석한대로 공동의회 개최는 위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04/30 [11:41]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교회는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지켜야 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최고 치리회이다. 따라서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 구속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전국 교회는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 교회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를 장로회에 소속된 ‘지교회’라 부르며, 지교회가 복종해야 하는 헌법은 ‘총회헌법’이 아닌 ‘교회헌법’이라 한다(정치, 제2장 제4조). 여기서 말한 ‘교회헌법’이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을 의미한다(헌법, Ⅰ. 신조, 서언, Ⅳ. 정치, 총론, 제14장 제4조 참조).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총회헌법’이라는 말로 표기하지 않고 ‘장로회헌법’(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이라고 하거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헌법’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4. 2.선고 2013나67558 판결).
 
지교회(당회), 노회, 총회가 순종해야 하는 헌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정치편 제21장 제1조인 공동의회 편 제4항에 의하면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라고 규정한다.
 
공동의회는 교인총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법원은 “교인총회격인 임시공동의회”(서울고등법원 2015. 4. 2.선고 2013나67558 판결)라고 설시하기도 한다. 교인총회와 같은 공동의회는 지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감리교에서는 장로교의 공동의회에 해당된 기관은 당회라 한다). 최고의결기관은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닌 필수기관이다.
 
교회가 교단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교회의 법적 성질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대법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법적 성격을 규명하며 판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판례입장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점과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는 규정에 따라 교회의 재산은 총유(지분권 없는 교인들의 공동재산)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정이나 재산의 처분과 관리 등에 대한 모든 법률행위는 총유권자들인 교인들이 교인총회에 해당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때 총유권자들 중에 몇 명이 출석한 총회에서 몇 명이 찬성되어야 결의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불행하게도 본 교단헌법(합동) 규정에 공동의회는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도록 돼 있어서 교회에서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경우 교단헌법에 따라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므로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갖고 있다. 교단, 혹은 교회내부용으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교회와 교단 이외에 제3자와 관련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재산권을 처리한 회의에서 의사정족수가 없는 의결정족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문으로 그 자료가 확충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본다. 이는 목동 제자교회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서 나온 이야기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제자교회 정관에 소속 노회를 ‘한서노회’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위 정관에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의 제정과 개정”을 두면서(제28조 제1항 제4호),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인원으로 성원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할 뿐(제37조), 정관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13. 3. 3.자 결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 노회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의지도 있다(편집자 주; 2013. 3. 3. 법원의 결정으로 출석한 인원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 결의).
 
여기서 서울고법(제40민사부)은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 부당하고,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채권자 교회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소속 노회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편집자 주; 이같은 해석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핀결내용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 및 판단하였다.
 
첫째, 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는 것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변경에 관하여 가급적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 교회의 정관도 교회의 상회단체인 장로회와 노회의 탈퇴에 관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제53조)을 두고 있다.
 
둘째, 만일 의결정족수에 관한 정관 규정 문언 그대로 상회단체의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위하여 의사정족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에 3인의 교인이 출석하고 그 중 2인의 찬성에 따라 소속 노회를 변경할 수도 있는바, 과연 그러한 해석이 지교인 교인들의 총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노회 지정에 관한 교인들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채권자 교회의 소속 노회를 서한서노회를[로] 변경한 2013. 3. 3.자 결의에도 불구하고 장로회 소속 수습위원회 조차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소속 노회를 한서노회라고 결정하였고, 장로회 제98차 결의에서도 재차 공동의회를 열어 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2013. 3. 3.자 결의가 재적 교인으로 판단된 총 3,074명 중 1,022명이 출석하여 재적교인 중 3분의 2 이상인 2,050명에 이르지 못한 이상 그 결의로써 채권자 교회의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서한서노회와 분립한 한서노회가 기존의 한서노회와 별개의 새로운 단체로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이상, 채권자 교회의 노회는 여전히 한서노회라 봄이 타당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채무자 정삼지와 앞서 본 바와 사유로 면직되어 채권자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게 되자, 헌법 제9장 제4조에 따라 한서노회가 채권자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권호욱은 채권자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편집자 주; 여기서 말한 채권자 교회는 제자교회를 의미한다.
 
공동의회를 교단헌법에 따라 “출석하는 대로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재산권 처리나 정관 제정과 변경은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정족수가 없는(출석하는 대로 개회)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을 갖고 있다면 이같은 결의는 반드시 ‘총 구성원’, 혹은 ‘총 의결권자’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같은 동의를 이끌어 내려면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공동의회에서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결국 교회정관에 이같은 결의는 반드시 의사정족수(개회성수)를 규정해야 하며, 이 규정은 재적교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혹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규정해 둘 경우 이 규정대로 처리하면 합법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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