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횡령배임 ‘무혐의’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 4건, 교회 공금 관련 부분 7건 등 모두 무혐의 처분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12/22 [21:50]

검찰,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횡령배임 ‘무혐의’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 4건, 교회 공금 관련 부분 7건 등 모두 무혐의 처분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12/22 [21:50]
▲ 오정현 목사    © 리폼드뉴스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사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교회측이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소환⋅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혐의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오 목사의 반대측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사랑의교회 공금 횡령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배임 ∆토지를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여 배임 ∆타인 토지에 건축, 391억원 상당의 배임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자녀 학비 지원으로 교회공금 횡령 ∆사례비⋅목회활동비등 교회 공금 횡령 ∆A대학교 학교발전기금 함부로 기부해 배임 ∆B교계 단체에 함부로 기부해 배임 ∆서점 수입금 횡령 ∆콘서트 CD 판매 수익금 횡령 등 11건으로써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한 부분이 4건, 교회 공금 관련 부분이 7건 등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랑의교회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번 검찰 결정으로 오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새 예배당 건축 및 교회 재정 관련 의혹에서 모두 벗어났다”며 “성도들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훼손됐던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가 이를 계기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 동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을 달리해온 일부 성도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의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소명을 함께 감당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동안 한국교계와 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대사회적 책임, 복음적 평화통일, 제자훈련 국제화, 다음세대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종탑    © 리폼드뉴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판례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75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를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7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횡령사건에서 내린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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